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
관리단이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
있
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
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
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
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으로
2020.6.22.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
-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비 수입 외 주차료 수입, 광고수입 등이 있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
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
에 따른 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
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
서
그
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
한
고
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
금에 산입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
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나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
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
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
지
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
생한 이자금액
2.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
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
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
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1.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
2. 삭제 <2001.12.31>
3.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
4.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
가목에 따른
공동주택의 입주자
대표회의
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
○
국세기본법
제13조【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】
① 법인(
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
호에
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
밖
의
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
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
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
다.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
무
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
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
것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
1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
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
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
3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
것
④
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(이하 "법인으
로
보는 단체"라 한다)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.
○
공동주택관리법
제1조 【목적】
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
공동주택관리법
제2조 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
공동주택
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
가.
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공동주택
나.
「건축법」 제11조
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
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
다.
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
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
복리시설
5. "입주자"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말한다.
6. "사용자"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(임대주택의 임차인
은 제외한다) 등을 말한다.
7. "입주자등"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
8. 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
주
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
말한다
19. "임대주택"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
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
한다.
21.
"임차인대표회의"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
에
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
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.
○
주택법
제2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
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
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주택법 시행령
3조 【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】
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
2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
3.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
○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
【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】
①
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
성원
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
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.
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
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○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
【관리단의
의
무】
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.
○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
【관리인의 선임 등
】
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,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.
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. 다만, 규약
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
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