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9.29
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단체에 해당하는 지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으로 2020.6.22.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-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비 수입 외 주차료 수입, 광고수입 등이 있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9조 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 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 한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한다. 1. 다음 각 목의 금액 가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 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 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 지 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 생한 이자금액 2.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 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 1.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. 삭제 <2001.12.31> 3.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○ 국세기본법 제13조【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】 ① 법인(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 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 의 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 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 다. 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 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 1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 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(이하 "법인으 로 보는 단체"라 한다)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. ○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【목적】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○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 공동주택 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 가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5. "입주자"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말한다. 6. "사용자"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(임대주택의 임차인 은 제외한다) 등을 말한다. 7. "입주자등"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 8. 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 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9. "임대주택"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 한다. 21. "임차인대표회의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. ○ 주택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주택법 시행령 3조 【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】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○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【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】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 성원 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.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 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. ○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【관리단의 의 무】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. ○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【관리인의 선임 등 】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,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.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. 다만, 규약 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 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